옥시(현 옥시 RB코리아)가 제조한 청소용 스프레이를 에어컨을 가동하며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 30대 여성이 화상을 입었다. 옥시는 소방당국의 원인조사 결과를 일부 수용,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기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오후 5시10분쯤 A(30ㆍ여)씨가 광명시 노온사동 자신의 집에서 S사 에어컨을 켠 채 옥시가 만든 청소용 스프레이를 필터(공기흡입 부분)에 분사하자 일시적인 화염이 일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양쪽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에어로졸(aerosol·밀폐된 용기에 액화 가스와 함께 봉입한 액체 등을 가스의 압력으로 뿜는 방식) 형태의 제품에서 나온 LP가스가 체적 됐다가 에어컨 필터 내 정전기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냈다. 미세먼지 등이 많아 정전기 발생이 쉬운 필터 등에 사용되는 제품임에도 이산화탄소나 질소 등 불연성가스를 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당국은 또 ‘가동 중 사용하면 정전기로 화재가 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것도 사고를 부른 한 원인이라는 의견을 옥시 측에 전달했다. 해당 제품에는 ‘가연성 화기주의 유의사항’ 이라는 문구만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 측은 당국의 분석을 일부 수용, A씨에게 치료비와 피부이식 수술비 등 1,100만여 원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소방서 관계자는 “옥시의 제품 설계나 표시상 결함 등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자 책임소재를 떠나 보상을 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었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옥시 측이 분쟁을 서둘러 해결하려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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