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사업자의 회계조작을 적발하지 못한 세무사 유모씨가 “직무정지 2년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서울시내 주유소의 세무대리를 맡아 2011~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소득금액 계산이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써줬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주유소 관계자들이 유류 및 세차비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꾸는 식으로 32억원의 회계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유씨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유씨는 그러자 “고의로 조작한 것도 아닌데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사징계 규정을 보면 허위확인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1~2년이라고 규정돼 있어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지나치지 않다”며 “납세의무 성실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에겐 높은 업무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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