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ㆍ김수민 영장심사 앞두고
“與 조동원 의혹엔 미온적” 맹공
박지원, 보도자료 배포 시점 관련
‘선관위에 외부 압력설’ 제기도
국민의당이 10일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등의 선거운동 동영상 공짜 수수 사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다. 11일 김수민ㆍ박선숙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검찰 고발 시점과 내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목포 방문 일정까지 취소하며 비공개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8일 페이스북에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독기를 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 수사의 경우 선관위가 6월 9일 오전9시 보도자료를 낸 직후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신속한 수사가 진행됐다. 반면, 새누리당이 경우 선관위가 지난 8일 언론의 마감시간 이후인 오후6시30분 자료를 냈고, 검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선관위와 검찰이 새누리당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방송광고 제작비(총 3억8,500만원)가 다른 당에 비해 과다하다”며 “새누리당은 제작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중앙선관위는 어떤 세부 내역을 근거로 보전해 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제작업체 간 특수관계 여부 ▦무상 제공받은 동영상(선관위는 39건 고발) 건수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 여부 등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전화 통화에서 선관위에 대한 야권 공조를 합의했다. 국민의당은 11일 3당 원내수석 회동을 요구하고, 안행위를 소집해 선관위를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 시점과 관련해 외부 압력설도 제기했다. 그는 “선관위가 8일 오후 3시 보도자료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렸지만 모처의 압력을 받고 발표를 늦췄다”고 주장했다. 사건 축소를 위해 언론의 마감시간이 지나 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어떠한 외부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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