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의… 업계 긴장
‘한국형 레몬법’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구매한 자동차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견될 때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법제화한 것이다.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시디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뜻에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인도된 지 18개월(주행거리 2만5,000㎞)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주요 부품이나 성능 하자가 2회 이상 또는 일반 고장이 4회 이상 발생하고 수리를 했는데도 같은 결함이 반복될 경우 제조ㆍ판매자는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한다. 또 자동차 제작ㆍ판매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피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
그 동안 신차의 결함이 있어도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었다. 특히 일부 수입차 업체는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거나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지 않아 소비자 원성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분쟁은 2014년 171건에서 지난해 243건으로 42% 증가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이미 레몬법을 도입한 곳이 많다. 1975년 레몬법을 제정한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차량구입 후 18개월, 주행거리 1만8,000마일(2만9,000㎞)이내 차량이 안전 관련 2회, 일반 고장 4회 발생 시 교환ㆍ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도 2013년부터 일정 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수리, 교체, 반품을 책임진다는 의미의 ‘삼포법’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법이 제정된다면 따라야겠지만 업체로서는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일부 소비자들이 법을 악용, 고의로 교환ㆍ환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신차 결함에 대한 환불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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