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신청자 접수 시작 6일 만에 지원자가 1,600명을 돌파하는 등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에 대해 여전히 시정명령, 직권취소를 예고하고 있어 서울 청년들이 겪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4일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한 결과, 이날 오후 12시까지 1,600명 이상 지원했다. 시는 15일까지 지원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대상자 3,000명을 선발한 뒤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대개 마감일에 임박해 지원자가 급증하는 패턴을 감안할 때 지원 초기인데도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수당 지급 불허 입장을 고수해 온 보건복지부가 이날 “수당이 지급되는 일은 막겠다”고 밝혀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부동의’ 통보를 하고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시정명령, 취소ㆍ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취소에 들어가 수당지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정명령 시점은 법률 검토 중이지만 어쨌든 실제 수당이 지급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직권취소로 사업을 중단하게 하면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시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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