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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특조위, 내달 22일 3차 청문회 개최 추진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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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특조위, 내달 22일 3차 청문회 개최 추진하지만...

입력
2016.07.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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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활동 종료 선언으로

증인 출석 요구 거부 가능성 커

특조위 “대국민 보고 형식 준비”

지난 6월27일 서울 중구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특조위 전체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6월27일 서울 중구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특조위 전체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홍인기 기자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내달 중 3차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 청문회와 달리 정부가 예산 지원을 끊고 특조위 활동을 불허한 터라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특조위는 11일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3차 청문회 개최 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8월 22일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최 장소와 증인 선정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특조위가 직원 월급과 활동 예산이 끊긴 상황에서 3차 청문회 개최 카드를 꺼내든 것은 내년 2월까지 진상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다. 특히 3차 청문회가 열릴 경우 세월호에 실렸던 철근의 행방 등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의 결과물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조위는 지난달 1차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세월호 적재 화물 규모가 정부 발표보다 많은 2,142톤이었음을 밝혀냈다. 누락된 화물 중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도 포함돼 있어 악천후에도 세월호를 운항해야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청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한데다 정부기관, 특히 참사와 직접 관련된 해양수산부 및 해경 관계자들이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조위 조사활동이 끝난 만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도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관계자를 불러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1ㆍ2차 청문회와 달리 3차 청문회는 ‘대국민 보고 대회’ 형식으로 준비하겠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청문회 전까지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뒤 청문회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관계자들이 불출석할 경우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 세월호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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