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오라” “가라”… 대구지법 “범행 내용 좋지 않아”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하고 수시로 호출, 불필요한 일을 시킨 40대 진상 승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시쯤 태국 방콕발 인천행 국적기 안에서 20대 여승무원 B씨의 엉덩이 부위를 2차례 만지고, 수시로 승무원을 호출해 기내 짐칸에 가방을 넣었다 꺼냈다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시켰다. A씨는 승무원을 호출해도 오지 않자 집요하게 항의했고, 반말과 명령조의 어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뿐 아니라 항공기 안전을 해치고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승객 요구에 따라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한 범행으로 비난의 수위가 높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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