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발생한 ‘마대자루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채권ㆍ채무 소송 문제로 시비 끝에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대전 서구 모처에서 채무관계로 소송 중인 B(40)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B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대전 유성구 모 대학교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군대 선ㆍ후임 사이로 1억 5,000여만원 상당의 채권ㆍ채무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B씨를 만나 합의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돈부터 갚으라고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결국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앞서 B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A씨에게 돈을 받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이틀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6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다음달 오전 8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모 대학교에 주차된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B씨를 찾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체포된 지 3일 만인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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