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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박유천 스캔들, 끝나지 않은 '오명과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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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박유천 스캔들, 끝나지 않은 '오명과 싸움'

입력
2016.07.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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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심재걸] 박유천을 둘러싼 성폭행 스캔들이 반환점을 돌았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네 명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경찰의 공식적인 중간 보고는 없었지만 가까이에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경찰은 이제 대질심문을 통해 변수를 열어놓으면서도 성매매 정황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 또 폭로를 빌미로 공갈과 협박이 오갔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폭행, 성매매, 무고 및 공갈, 무혐의로 판명되도 불어닥칠 후폭풍 등 초기부터 쟁점이던 이번 스캔들의 진행 상황을 정리했다.

■ 성폭행 '마지막 변수'

'성폭행을 당했다'던 피해자들의 주장에 반해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경찰 측은 폭력이나 협박 등의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알렸다. 첫 고소 여성의 경우뿐 아니라 나머지 세 건 역시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변수는 존재한다. 경찰은 박유천과 피해여성 간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대질심문을 진행한다. 저항을 했지만 더 큰 피해를 우려해 마지못해 응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면 성폭행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추세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피할 수 없다.

■ 성매매 '쌍방 처벌'

성폭행 혐의를 벗더라도 성매매 특별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유천이 당시 유흥주점 여성에게 5만원권을 건넸다'는 사건 초기 떠돌았던 소문에서 진전된 정황은 아직 없다. 경찰이 성폭행 혐의 수사와 병행해서 주력하는 부분이다. 박유천이 성관계 대가로 여성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면 고소한 여성들도 처벌 대상이다.

■ 공갈 '성폭행 당해도'

박유천은 두번째 여종업원까지 공갈과 무고죄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경찰은 최초 고소녀의 메신저 통화 내역을 복원하면서 박유천 측과 1억원 상당의 금액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다.

만약 박유천이 유명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협박한 정황이 잡히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달라고 압박했다면 공갈죄다. 성폭행마저 사실이 아닐 경우 무고죄까지 추가된다.

■ 모든 혐의 벗는다면

고소 여성들에 대한 무고죄까지 성립되면 박유천은 실추된 이미지를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연쇄적인 고소 과정에서 문란한 사생활이 공개된 점은 치명적이다. 사회복무 중 유흥업소 출입, 여종업원과의 관계, 그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등은 한류 스타로서 손상된 이미지를 쉽게 극복하기 힘든 소재였다.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로 입증되면 반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첫 고소 여성이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은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박유천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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