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조4,000억원대 회계 사기(분식회계)를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2012~2014년 해양플랜트 건조사업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남상태(66ㆍ구속) 전 사장의 후임으로 2012년 3월~2015년 5월 3년간 대우조선을 이끌었다. 당초 대우조선은 고 전 사장 재임기간 매년 10조원 이상 매출과 4,000억원대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지만 모두 회계조작에 의한 거짓 성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사장직 연임을 위해 경영성과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회계 조작을 토대로 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고 전 사장이 4,900억원대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사장의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2013년 대우조선 임직원 20여명이 적발된 납품비리 사건과 2012년 경우회(퇴직경찰공무원 모임)에 대한 대우조선 고철 매각 사업권 제공 논란 등에 그가 연루됐는지도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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