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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개혁 홍보비 53억 예비비서 부당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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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개혁 홍보비 53억 예비비서 부당 지출

입력
2016.07.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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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집행한 노동개혁 홍보예산 63억여원 중 53억여원이 국가재난 등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토록 돼 있는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비비 사용 승인 절차를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등 절차 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8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노동개혁 입법 관련 홍보 광고를 진행하며 총 62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중 53억 8,462만원은 본 예산이 아닌 예비비를 통해 배정 받았다.

강 의원은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재난피해 시에 주로 사용된다”며 “노동개혁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으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 예비비 배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22조에 따라 사전에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 수요가 발생해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제도다.

절차 상 문제도 지적됐다. 예비비는 ‘정부 부처의 예비비 요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배정되는데, 고용부는 이 같은 절차를 마치지 않고 언론 등에 홍보를 진행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3월 23일 1차 예비비를 요구했고,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일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고용부는 국무회의 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지난해 3월 19~31일 11억 7,976만원을 들여 신문 25개 매체와 방송 10개 매체에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홍보했다. 강 의원은 “이 밖에도 고용부가 지난해 8월과 12월 요구한 2ㆍ3차 예비비 39억 997만원 역시 (예비비 요구가 아닌) 추경예산 편성 등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2014년 12월 23일 노사정위원회 기본합의가 이뤄져 본예산을 신청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예산 신청을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3월 노사정 대타협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예비비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절차 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홍보를 미리 한 것은 맞지만 예산집행(광고비 지불)은 대통령 승인 후에 이뤄졌다”라고 해명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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