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고 정규직 채용 과정에 개입한 한국지엠 사내 브로커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의 전 노조간부 A(58)씨와 B(50)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을 한국지엠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ㆍ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 2명은 각각 1억 여 원을, 전날 오후 검찰에 체포된 B씨는 수 천 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납품비리로 1억1,000만원을 챙겼다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 C(52)의 친형이다.
검찰은 이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모 직원의 통장에 6,000만원 가량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취업자 등 20명 가량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1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 채용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정규직 직원이 뒷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브로커들은 정규직 전환ㆍ채용 대가로 1인당 4,000만~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명절 선물세트 등을 납품 받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지엠 전 노사 안전 부문 부사장 B(59)씨 등 전ㆍ현직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한국지엠 노조 전ㆍ현직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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