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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논란 촌지교사 2심에선 죗값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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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논란 촌지교사 2심에선 죗값 받아

입력
2016.07.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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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부모가 사립 초등교사에게 “생활기록부에 좋게 적어달라”, “숙제 못해왔다고 아이를 혼내지 말아달라”며 금품 460만원을 건넸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까.

촌지를 받은 사립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교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죗값을 물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A씨가 받은 뒷돈 460만원에 대한 추징 주문도 떨어졌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금품을 수수해 학생과 부모,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자기 자식들이 나은 처우를 받길 바라는 학부모의 이기심 역시 이번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립교원도 국ㆍ공립 교원과 신분상 차이만 있을 뿐 공정성과 청렴성에 있어 차이를 두기 어렵다”며 “사립교원의 업무에 관한 청렴성의 기준은 다른 민간분야에 비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촌지 사건’에서 국ㆍ공립교사는 구체적 청탁이 명시되지 않고 직무 관련성만으로도 뇌물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만, 사립교사에게는 범죄 성립요건이 보다 까다로운 배임수재죄가 적용돼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돼야만 처벌받게 돼 촌지를 받고도 법망을 피해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재판부는 “묵시적으로 청탁이 이뤄져도 부정한 청탁으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자신의 자녀에 대해 특별한 처우나 혜택을 구하는 청탁은 부정한 청탁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선고된 1심에선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져 촌지 교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원은 “부모들의 청탁 내용은 자녀들을 신경 써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교사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위법ㆍ부당한 처리를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교육계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기는커녕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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