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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축산인들 ‘농협법 개정’에 반발, 비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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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축산인들 ‘농협법 개정’에 반발, 비상위원회 구성

입력
2016.07.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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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축산 관련 단체장 26명이 8일 의성축협 2층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성군 축산 관련 단체장 26명이 8일 의성축협 2층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북 의성지역 축산인들이 8일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성군축산 관련단체장 26명은 이날 의성축협 2층 회의실에서 이상문 의성축협조합장을 위원장, 신경종 전국한우협회의성지부장과 최상식 대한한돈협회의성지부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농림축산 식품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과 관련, 축산특례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앙회에서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두는 것이 폐지되고 경제지주 대표 한 명만 뽑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 비율이 현격하게 낮은 축산 대표가 경제지주에서 선출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는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업 보호를 위해 농협 대표 중 유일하게 축산대표만 선거를 통해 뽑도록 보장한 ‘축산특례’ 조항을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대위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축산업 말살정책”이라며 “축산인의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글ㆍ사진 권성우기자 ksw161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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