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지역 축산인들이 8일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성군축산 관련단체장 26명은 이날 의성축협 2층 회의실에서 이상문 의성축협조합장을 위원장, 신경종 전국한우협회의성지부장과 최상식 대한한돈협회의성지부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농림축산 식품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과 관련, 축산특례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앙회에서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두는 것이 폐지되고 경제지주 대표 한 명만 뽑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 비율이 현격하게 낮은 축산 대표가 경제지주에서 선출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는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업 보호를 위해 농협 대표 중 유일하게 축산대표만 선거를 통해 뽑도록 보장한 ‘축산특례’ 조항을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대위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축산업 말살정책”이라며 “축산인의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글ㆍ사진 권성우기자 ksw161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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