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이현아] 한류스타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이 가닥잡히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유천과 고소여성 간의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무혐의 처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오히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협박한 첫 번째 고소여성과 관계자들의 구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첫 고소여성 측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공갈,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성관계를 빌미로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에게 1억원의 돈을 요구했다는 점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찰의 조사에 따라 박유천은 성폭행 범죄자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지만 이미지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고소여성이 제출한 속옷의 정액 DNA와 박유천의 구강 상피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대조한 결과 같았다. 이는 고소여성이 주장처럼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다.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겠지만, 군복무 기간 중에 하필이면 업소 여성과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서 팬들은 물론 대중에게서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박유천이 첫 고소여성 외에도 두번째 여성 등을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지만 결론이 나더라도 이미지 회복을 여전히 어렵고 험난하다.
박유천이 성폭행 사건과 별개로 치명타를 입은 스타 이미지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사진=임민환기자 limm@sporbiz.co.kr
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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