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개 보험에 가입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뒤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와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험설계사 최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병원장 조모(35)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보험설계사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 보험사의 30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고를 가장해 병원에 입원, 1억4,32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택 욕실에서 넘어진 사고 등 주로 목격자가 없는 사고 상황을 가장했고, 검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후유증(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타냈다.
조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은 이들이 가짜 환자임을 알고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가로 돈이나 금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입원비 등을 부당하게 챙겼다.
조사 결과 보험업계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최씨 등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연고가 전혀 없는 경기 부천 등 병원에 입원해 환자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1년간 병원에 122일 입원했다는 기록까지 만들어 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연고가 없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으로 미뤄 브로커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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