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가 없이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검찰 수사가 끝난 직후 다시 투자금 620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구속에서 풀려나 대규모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회사를 통해 투자자 4,000여명으로부터 620억원을 유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로 기소됐는데, 시점상 재판에 넘겨진 직후 다시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온 것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는 올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보석허가가 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가 검찰 수사 전례를 토대로 법적 문제를 피하면서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자회사가 대규모 적자 상황임에도 불구,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 신규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 논현동 VIK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VIK 자회사 대표 오모(50)씨를 체포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투자자들이 다시 투자한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보석을 대가로 불법 거래를 시도한 정황은 없는지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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