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화웨이가 중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두 번째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7일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최근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의 중급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위안(약 140억원)의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50만위안(약 8,600만원)을 요구했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자주 쓰는 소프트웨어(앱)만 한 화면에 모아 놓을 수 있는 기능(위젯 디스플레이)과 관련된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해당 특허를 2010년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SIPO)에 출원했다.
화웨이가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7와 갤럭시J5 등 총 16개다. 소장에는 이 제품들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을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소송의 연장선으로 풀이했다. 화웨이는 지난 5월 미국과 중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보유 4세대(4G) 이동통신 관련 특허 1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첫 소송과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전 세계 휴대폰 시장 1위인 삼성전자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맞소송이 임박하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 화웨이가 소송을 낸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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