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매 과정에서 특혜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부동산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미분양 아파트 공매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으로의 변경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전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도모(4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뇌물을 건넨 부동산 분양업체 회장 신모(45)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향응을 받은 예금보험공사 팀장 정모(45)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미분양 상태였던 16가구의 계약을 대행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고 해당 아파트가 공매에 들어가자 신씨는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싼 가격에 낙찰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도씨를 찾아 갔다. 도씨가 다시 공매를 주관하는 예보 국회 담당 팀장인 정씨를 신씨에게 소개해 주면서 로비는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신씨가 2012년 3월부터 1년 6개월간 서울 강남과 여의도 일대 유흥업소에서 두 사람에게 제공한 향응은 34차례, 3,800여만원에 달했다. 신씨는 도씨에게 현금 1,500여만원도 별도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정씨 소개로 예보 공매 담당자를 만나 수의계약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진행했으나 계약금 11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최종 계약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3년 사촌누나가 운영하는 업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도 도씨에게 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사업에 선정됐고, 그 대가로 도씨는 신씨 사촌누나 회사 법인카드를 건네 받아 술값 등으로 1,23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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