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수가는 3.86% 인상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 요양기관이 받는 서비스 제공가격(수가)은 올해보다 3.8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결정했다. 내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로 정해졌다. 2011년 이후 6년 연속 동결이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면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도 현행 월 1만 536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수가 인상으로 650억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2조 3,000억원 규모의 누적적립금 등 재정 여력을 감안해 보험료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요양기관 수가 인상률은 올해(0.97%)의 4배 수준인 3.86%로 정해졌다. 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연평균 인상률(1.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 인상(4.1%), 시설안전 강화에 따른 관리비용 보전 등이 인상 요인이다. 장기요양 1등급을 기준으로 시설요양 서비스(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수가는 하루 5만 7,040원에서 5만 9,250원으로 인상돼 본인부담(20%)도 440원 늘어난다. 재가요양 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등) 수가는 1등급 월 한도액이 119만 6,900원에서 124만 5,400원으로 늘어나 본인부담(15%)이 월 7,270원 늘어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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