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 혐의 적용 검토
서울메트로가 희망퇴직자들을 상대로 지하철역사 내 상가를 분양하면서 특혜를 제공해 1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업체간 불공정 계약을 넘어 ‘메피아(메트로+마피아)’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가 2002년부터 희망퇴직자들에게 상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임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총 12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2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역사 내 유휴부지 120곳에 신규 상가를 조성해 희망퇴직자들에게 임대했고, 당시 임대를 신청한 퇴직자 43명은 추첨으로 순번을 정해 상가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서울메트로의 상가 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임대료의 경우 일반 상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결정됐으나 퇴직자 상가는 감정평가액만 기준으로 삼아 현재 일반 상가의 평균 3분의1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고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은 2014년을 기준으로 퇴직자 상가 월 임대료가 50만원인 데 반해 일반 상가 임대료는 576만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퇴직자들은 계약 기간과 재계약 조건에서도 특혜를 누렸다. 일반 상가는 최고가 입찰자에게 최대 5년간 계약을 보장하고 임차권 양도를 불허한 반면, 퇴직자들은 3배에 달하는 15년 장기 임대는 물론, 임차권 양도도 1회 허용했다. 현재 운영 중인 퇴직자 상가 39곳 중 37곳이 재임대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실은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2011년 퇴직자 상가 재계약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잘못 적용해 21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메트로 측은 당시 퇴직자 상가를 감정평가한 결과, 임대료가 평균 64% 인상으로 결정되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인상조건을 3년, 9%로 일방적으로 바꿨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이후 맺은 계약에만 적용돼 2002년 4월 계약한 퇴직자들은 구제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은 퇴직자 상가 재계약에 관여한 서울메트로 관계자 4,5명을 입건해 조사한 다음 배임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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