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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천안시 직원 130여명 근무성적 임의 변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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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천안시 직원 130여명 근무성적 임의 변경 적발

입력
2016.07.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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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하반기 인사를 앞둔 충남 천안시가 소속 직원 가운데 130여명의 근무성적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7일 감사원은 천안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천안시는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등 3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결정한 근무성적평정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각 국 등이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하지 않으면서 이를 기초로 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해야 한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위원회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 규정을 어기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평정점을 수정입력,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산하 구(區)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도 다시 만들었다.

이로 인해 각각 2014년 하반기 91명, 2015년 상반기 17명, 2015년 하반기 30명 등 총 138명의 점수와 순위가 바뀌었다.

감사원은 승진후보자 순위가 뒤바뀌는 등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관련자 4명에 대해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천안시가 임의로 작성한 평정결과를 토대로 7월 중 예정인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할 경우 파장에 예상되고 있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3개월 남짓 근무한 직원이 평정에서 1순위로 등재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조정했다”며 “하반기 인사에서 조정된 평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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