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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사재혁 벌금 1000만원... 월 100만원 연금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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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사재혁 벌금 1000만원... 월 100만원 연금은 유지

입력
2016.07.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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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재혁.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이 연금 박탈은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7일 후배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재혁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사재혁은 그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월 100만 원의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19조(수령자격의 상실 및 회복)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밤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역도 후배 황우만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역도연맹은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려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했다.

신화섭 기자 evermyt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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