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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과징금 상한선 없앤다… 수백억원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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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과징금 상한선 없앤다… 수백억원 부과 가능

입력
2016.07.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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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사실상 없어진다. 경우에 따라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맞는 기업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기간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한 차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분식금액의 10% 혹은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새 규정은 분식 회계가 진행된 기간 동안 사업보고서(연간) 발행이나 증권발행신고서 발행 등 유형별로 한 차례씩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건당 최대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령 어떤 기업이 5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자산을 부풀리는 자산과대계상을 한 뒤, 사업보고서 제출 5회, 회사채 발행 5회를 각각 했다면 총 200억원(10회X2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주요 분식회계 사건에 새 규정을 적용해보니 과징금 부과액이 기존보다 3~4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 규정은 고시일 이후의 위반 사례에만 적용돼 수년에 걸쳐 5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도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 받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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