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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기차 혜택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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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기차 혜택 대폭 늘린다

입력
2016.07.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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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렌터카ㆍ택시 보조금 지원 실시

공공 충전기 내년까지 요금 무료화

지지부진한 보급 실적 확대 차원

정부가 7일 전기차 육성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 전기차의 40%를 점유하는 제주지역에서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는 제주도가 올해 전기차 4,000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구매 계약자가 1,000명 수준에 그치는 등 보급실적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전기차의 40%를 점유하는 제주지역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국 전기차의 40%를 점유하는 제주지역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제주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렌터카 2,000대, 그리고 전기택시 100대 등 2,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렌터카, 전기택시 등 사업(영업)용 차량까지 일반 전기승용차와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렌터카인 경우 정부보조금 1,400만원, 제주도 지원금 700만원, 충전기 400만원 등 대당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대출금리 1%) 지원을 실시한다.

택시는 노후택시 교체사업비를 포함해 대당 3,000만원(충전기 400만원 포함)을 지원하고, 전기차 제작사 특별보급을 통해 보급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릴 계획이다.

전기차 민간 부문 보급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공공주택이나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차와 일반 내연기관 차량 구분없이 주차가 가능하도록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한다. 대규모 공공주택에는 별도 충전스테이션 설치를 지원해 공동주택 충전기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는 태양광 설치비 지원과 전기차 이용에 따른 탄소포인트 혜택을 적용하고, 관리비용 등 우선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주도 소속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은 업무용 승용차 대체 또는 구입 시 우선적으로 전기차로 100% 전환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혁신도시내 이전기관, 농협, 제주은행 등 유관기관 업무용 차량도 전기차로 우선 구매토록 권고키로 했다.

제주도가 시설하고 관리하는 충전기(급속ㆍ완속)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충전요금을 무료화하고, 제주도청 서쪽 주차장 50~60면을 전기차에 배려할 예정이다.

충전기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한전 등 민간사업자를 포함해 급속충전기 168기 등 총 230기를 주요 도로변, 주요 관광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주요 지점에 설치해 충전인프라를 확대 구축한다.

전기차 구매(이용)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까지 구입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전기차 주행거리가 대폭 늘어난 배터리 교체비용을 일부 전기차 제작사에서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승용ㆍ화물차 전기차인 경우 현재 140만원 한도, 전기버스는 50%를 감면하던 취득세를 모든 전기차에 한해 100% 면제하는 조례를 개정해 추진키로 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4,000만원 전기차 구입시 약 140만원의 세제 감면효과가 생긴다.

2017년부터는 한라산국립공원에 전기차만 출입을 허용하는 한라산 환경의날 시범운영(월 1회)을 실시한 후 향후 전기차만 진입하는 계획과 대중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3 출시 발표 등으로 도내 전기차 보급이 더디고, 초기 전기차 시장 활성화와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4000대 보급 계획을 세웠지만 신청자가 1,700명, 계약자는 1,000명에 그쳤다. 올해 6월말까지 보급된 전기차도 300대에 불과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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