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에 접속하면 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은 길 찾기부터 자원탐사, 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산림 분야에도 방대한 산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해 항공사진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계열 항공사진판독기법을 통해 불법으로 훼손된 산지를 조사하는 데까지 활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시계열 항공사진판독기법은 과거와 최근의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불법 산지훼손을 찾아내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 사진에는 수풀로 이루어진 산림이었는데 최근 사진에서 산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건축물 등이 발견된다면 일차적으로 훼손 의심지로 분류된다. 이렇게 찾아낸 훼손 의심지는 사유림 경영정보 자료 및 관할 행정기관의 산지대장 등과 대조하여 불법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불법훼손 의심 산지로 분류된다.
2012년에 시계열 항공사진판독기법을 산림분야에 처음 도입한 이후 2015년까지 충북 등 11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5,043㏊의 불법훼손 의심 산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는 조사를 마친 지자체 산림면적의 약 0.2%에 달하는 면적으로, 전국 635만㏊에 대하여 적용하면 남산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약 1만2,700㏊가 불법 훼손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불법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산림의 공익가치(2014년 기준)로 환산하면 피해액은 연간 약 2,5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불법 산림훼손이 만연한 것은 ‘산에는 주인이 없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 그리고 산림면적이 방대하고 육안으로 산지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항공사진 분석을 통한 불법 산림훼손 단속이 보편화하고 있어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는 결코 처벌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항공사진을 이용한 체계적ㆍ과학적 조사방법의 도입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불법 산지훼손의 악습과 관행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산림청도 잘 가꾼 산림이 잘못된 인식과 관행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산림사법인력 약 2,000명은 항공사진 분석을 통한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 산지훼손 근절’을 2016년 산림청의 30대 국민행복과제로 선정하고 산림훼손 의심지 정리 추진상황을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공유하여 올바른 산림보호ㆍ이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2015년에는 산림을 주택, 농경지, 상업시설 등으로 불법 전용한 2,895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했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훼손 산지의 복구를 명령, 이행토록 했다.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는데, 처벌의 무거움은 그만큼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지에 대한 잘못된 무주공산 인식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민에게 나무를 심거나 숲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산림을 통해 행복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변의 산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어 후손들에게는 보다 나은 산림자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신원섭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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