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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전재용 방지법’ 발의… “노역기간 6년으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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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전재용 방지법’ 발의… “노역기간 6년으로 연장해야”

입력
2016.07.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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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일명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선고 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고액인 경우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38억6,000만원의 벌금 미납을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됐으나 일당 벌금이 400만원으로 고액 산출돼 논란을 빚었다.

사회적 약자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 제대로 본래 목적과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의 벌금 탕감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것을 막겠다는 게 법안 발의의 취지다. 이에 이 의원은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보니 벌금액이 큰 경우는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이 높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노역자 유치 기간을 늘려 다른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재력가들의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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