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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 배달ㆍ야구장 맥주보이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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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 배달ㆍ야구장 맥주보이 합법화

입력
2016.07.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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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통신주문 수량 제한 폐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슈퍼마켓이나 와인판매점에서 계산을 마친 맥주나 와인은 집에서 배달이나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으로 금지됐던 치맥(치킨+맥주)도 배달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먼저 그 동안 금지돼 왔던 와인과 맥주 등 주류 배달이, 매장에 가서 구입한 상품에 한해 허용된다. 와인점에 가서 상품을 고른 뒤 계산을 하면, 직접 들고 갈 필요 없이 택배로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치킨집에서 맥주 배달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음식업소는 식당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팔 수 있다.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치킨집의 맥주 배달은 불법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치맥 같은 경우 주류를 재판매하는 등의 유통질서 문란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야구장 이동식 맥주 판매(맥주보이)는 물론, 치맥 페스티벌도 허용된다.

그간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 주문이 가능했던 전통주는 수량 제한이 폐지된다. 제조업체와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으로 제한됐던 판매 사이트도 무역협회와 공영홈쇼핑의 인터넷쇼핑몰까지로 확대하기로 하고, 1인 하루 100병 이하였던 수량 제한 역시 없애기로 했다. 맛술과 같은 조미용 주류도 현행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돼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대면거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주문이나 배달이 가능하게끔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매 후 재판매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나 탈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엄정하게 조사하고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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