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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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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6.07.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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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치어리더 박기량(24)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10구단 KT위즈 소속 선수 장성우(25)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이상무)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ㆍ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쯤 치어리더 박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루머를 여자친구이던 박씨에게 메시지로 보내고, 박씨는 둘의 대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퍼트린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는 장씨가 벌금 700만원, 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5월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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