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ㆍ면세점 사업을 하며 수십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재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잠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죄명은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과 초밥체인 운영업체 G사, 화장품 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입점 및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30여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NF통상에서 신 이사장이 4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다. 신 이사장은 자신의 세 딸을 이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도록 했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첫째 부인인 고(故) 노순화 여사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난 신 이사장은 롯데의 백화점 사업 등을 이끌며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업계에서는 신 이사장이 2012년 롯데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쇼핑, 대홍기획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의 자산 부당거래 및 비자금 조성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그룹 차원의 비리 연루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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