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약재인 초오(草烏) 등으로 식품환을 만들어 전국에 판매한 모자(母子)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독성을 띤 초오와 다른 약초들을 혼합해 식품환(화풍단)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씨(74·여)와 아들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화풍단 제조를 의뢰 받고 만들어 준 제분소 업주 C(48·여)씨와 또 다른 제분소 업주 D(48)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모자는 제조허가도 없이 2008년부터 경남 산청ㆍ함양군 등지 전통시장에서 ‘화풍단(化風丹)’ 재료로 사용하는 ‘초오’와 당귀ㆍ계피ㆍ감초 등을 사들인 뒤 제분소에 맡겨 만든 화풍단을 택배 등을 이용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22.5톤(10억원 어치) 가량의 화풍단을 만들었으며 1봉지에 100여개씩 담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집에서 화풍단 125㎏을 압수했다.
또 제분소 업주 C씨는 이들 모자의 의뢰를 받고 성분과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화풍단을 만들어줬고, D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000만원 상당의 화풍단을 직접 만들어 팔았다.
민간요법에서 화풍단은 중풍을 예방하고 소화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료 중 하나인 ‘초오’는 독성 성분이 함유돼 구토, 부정맥, 현기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켜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경남지역 전통시장에서 성분 등이 표시되지 않은 화풍단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토대로 이번 수사를 벌였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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