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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음주운전 사고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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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음주운전 사고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6.07.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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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 심재걸] 슈퍼주니어 강인이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죌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법원에 약식기소 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한다. 심리 결과는 빠르면 이 달 중에 나올 수 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께 서울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던 강인은 11시간 뒤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면허 취소 수준으로 기록됐다.

강인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원에 약기소된 바 있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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