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한 연방수사국(FBI)의 권고를 받아들여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법적 수사는 종결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린치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FBI의 철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만장일치의 FBI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종결됐으며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개인은 없다”고 수사 종료를 선언했다.
법무부의 불기소 결정은 전날 FBI가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린 결정을 따른 것이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수신한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당시에도 1급 등의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법무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클린턴은 대선 레이스에서의 최대 약점이었던 이메일 스캔들의 수렁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코미 국장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기밀을 다룬 클린턴의 행태가 “극도로 부주의했다”고 공개 비판해 클린턴의 대통령 자격과 신뢰성을 둘러싼 시비는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이 전날 유권자 1,0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54%가 FBI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동의한다(37%)를 압도했다
상ㆍ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런 부정적 여론을 배경으로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원 하원의장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관행에 대해 취할 조치가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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