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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서동 행복주택 예정대로 강행”

입력
2016.07.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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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동 727번지 주택건설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수서동 727번지 주택건설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7일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지

“모듈러주택은 국책연구과제

지역 이기주의 넘어 반드시 추진”

강남구 “모든 법적조치 동원 저지”

서울 수서역 인근 행복주택 건립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또다시 충돌했다. 강남구가 해당 지역에 광장조성을 요구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지역 이기주의’로 규정,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해지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강남구가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한다고 6일 밝혔다. 7일 이런 내용을 고시한다.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에 위치한 공터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시는 이곳에 기존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1가구를 짓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반면 강남구는 향후 수서역 일대에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이 일대를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동 행복주택은 청년층 주택난 해소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서동 727번지에 선진국에서 친환경 미래 주택으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복합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이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국책연구과제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지를 구룡마을로 옮기자는 강남구의 제안에 대해서도 “구룡마을에서 사업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리는데, 국책 과제 연구기한이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장소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현재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단계에 있어 사업시행에 앞으로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때문에 장소를 옮기면 사업 추진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강남구와 소송 역시 한치의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강남구는 지역이기주의에서 나온 반대를 멈추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면서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승인ㆍ고시하고, 강남구와의 소송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시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사업을 막겠다고 맞섰다.

강남구 관계자는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옮겨달라는 것”이라며 “구룡마을 외에도 구가 강남 중심지인 한티역 옆 주차장 부지 약 636㎡ 등을 대체 부지로 제시했는데 서울시가 왜 이야기는 빼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행복주택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앞으로 이 지역이 5개 철도 노선이 환승하게 돼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통시설 확충과 함께 광장이 절실한 만큼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문제로도 대립중이다. 강남구는 삼성동 한국전력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차 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000억 원을 강남구 개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강남구는 이에 항소 의사를 밝혔고, 시는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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