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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와 임금교섭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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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와 임금교섭 잠정 합의

입력
2016.07.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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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상여금 인상 및 보조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체결했다.

잠정합의안은 상여금을 종전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4개 직종에 직급보조비(3만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직종은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특수교육실무원, 행정실무원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서는 수당을 종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키로 했다.

애초 연대회의 측은 상여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직종에 직급보조비 신설 및 방학 중 급식준비를 위한 근무일수 8일(연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방학 중 근무일수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상여금을 배 이상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수당 문제는 예산 형편과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모든 직종은 어려운 만큼 5개 직종의 신설ㆍ인상안을 제안해 연대회의와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시교육청은 총파업에 따른 급식중단 등 사태 없이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일정을 조율해 최교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손인관 시교육청 행정과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신속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신설학교 설립,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어렵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에 따라 기본급 3% 및 영양사 면허수당, 명절상여금 등을 인상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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