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전 스카이병원장 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주인 A(51)씨를 수술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한 A씨에게 서울 송파구의 병원에서 위 일부를 잘라내는 고도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 중 하나인 ‘위 소매절제술’을 시행한 뒤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자신이 직접 봉합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씨 사망 사건 이후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 병원을 개업한 뒤 한 의료관광업체를 통해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수술 40여일 만인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당시 A씨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절제 수술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강씨는 줄곧 “의료사고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단체에 자문해 강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강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신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13년 10월 한 환자에게 복부성형술 등 세 차례 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지난달 검찰에 추가 기소된 상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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