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메일 조사서 단서 확보
원인규명 개선방안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 거부로 규명은 못해
2011년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의 징후를 발견했고 폭스바겐 독일 본사 측도 이를 일부 시인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디젤게이트가 발생해 세계적 파장을 일으킨 것보다 5년이나 앞서 우리나라 정부가 징후를 포착했지만 규명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010~2011년 폭스바겐 본사와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0년 국산 디젤차량이 에어컨이 가동되는 등 특정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현상을 포착하고 폭스바겐을 비롯한 수입 차량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달리 2011년 환경부의 원인규명 및 개선방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에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문의하고 본사로부터 지침을 받은 이메일 등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특히 폭스바겐 측이 디젤게이트의 핵심인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을 일부 털어놓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이 해명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하면서 우리 환경부는 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고,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처 등의 압박에 못 견딘 폭스바겐이 임의조작 사실을 실토하면서 디젤게이트가 드러났다.
검찰은 박동훈(64)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8일 오전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 전 사장은 지난 5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이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했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더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상대로 환경부 미인증 차량 수입, 연비ㆍ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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