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담긴 ‘장계별책(표지명 충민공계초)’을 문화재 매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혐의로 입건된 학예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지정 문화재가 아닌 데다 장계별책이 도난된 것도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도난 논란이 일었던 장계별책을 구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국립해양박물관 소속 학예사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또 장계별책을 덕수이씨 종가에서 가져와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철거업자 B씨 등도 무혐의 처분 했다.
철거공사를 하는 B씨는 2007년 덕수이씨 종가 수리 공사 현장에서 공사 자재 등을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아 쓰레기 등을 치우는 과정에서 장계별책 등 고서적 100여권을 가져다 보관했다. 이후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장계별책 등 고서적을 일부 팔았으며, 학예사 A씨는 2013년 4월 장계별책만 문화재 매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했다.
대전지검은 장계별책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일반문화재인 데다 B씨가 고서적을 훔치지 않고, 특별히 숨겨놓은 것도 아니어서 장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고서적이 정상적으로 유통돼 A씨가 산 만큼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봤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장계별책은 국보급이라고 하지만 지정문화재가 아니어서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다”며 “덕수이씨 종가에서 몇 년 후에 책의 존재에 대해 알았던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장계별책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덕수이씨 종가와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장계별책은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때부터 1954년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직할 때까지 선조에게 낸 상황보고서 68편을 이 장군 사후(1662년)에 만든 필사본이다. 책에는 난중일기나 임진장초에 없는 내용과 오성 이항복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적은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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