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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무인택배함·빌트인 가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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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무인택배함·빌트인 가구 설치 의무화

입력
2016.07.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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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요 계층 젊은층 스타일 맞춰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자곡사거리 인근에 마련될 행복주택 체험관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자곡사거리 인근에 마련될 행복주택 체험관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행복주택에는 1인 가구를 위한 빌트인 가전ㆍ가구, 무인택배보관함, 무선 와이파이(Wifi) 등 주 수요 계층인 젊은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달 30일 개정,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행복주택 사업자는 무인택배보관함과 주민공동시설 내 와이파이 설비, 1인 가구 내 냉장고ㆍ쿡탑ㆍ책상ㆍ식탁 등 빌트인 가전ㆍ가구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또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주민 공동시설을 선택ㆍ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 권장시설은 ▦생활편의 ▦소통교류 ▦성장발전 ▦건강체육 ▦취미여가 ▦보육경로 등 6가지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많은 단지라면 보육경로시설인 영유아놀이방, 공동육아실, 장난감대여실, 유아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정형화 돼 있으나, 행복주택은 입주민의 눈 높이에 맞춰 취미, 여가, 건강, 육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실제 구조와 모양을 직접 볼 수 있는 행복주택 체험관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마련해 11일 개관한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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