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사내 브로커와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직원들이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 A(58)씨 등 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 사내 브로커 2명은 지난해와 올해 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 채용’ 과정에 개입해 직원 1명당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4명은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이들을 각각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A씨 등 브로커들이 받은 돈 중 일부를 챙기고 나머지를 자신들의 윗선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1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 채용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정규직 직원이 뒷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채용 비리와 함께 한국지엠 노동조합과 사측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명절 선물세트 등을 납품 받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지엠 전 노사 안전 부문 부사장 B(59)씨 등 전ㆍ현직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한국지엠 노조 전ㆍ현직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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