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진갑)은 6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관련, 인근 지역에 건설 예정인 신고리 5ㆍ6호기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건설 승인의 위법성을 가리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만약 진도 5.0이 아니라 더 센 지진이 왔다면 고리원전이 안전할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승인을) 취소하는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고리원전 반경 30㎞ 안에는 부산ㆍ울산ㆍ경남 시민 350만명이 살고 있고, 반경 50㎞ 안에는 5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만약 후쿠시마ㆍ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최소 350만명, 최대 500만명을 피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미션”이라면서 “고리원전은 짓지 말아야 할 곳에 원전을 지어놓은 우리나라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적 행위다. 과거 독재, 후진국 시절에는 모르고 그랬다 해도 지금 개명된 세상에 계속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의 야당 추천위원이 한 부지에 다수의 원전을 짓는 데 대해 안전성 검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도 안전위는 다수결 표결처리로 5ㆍ6호기의 건설을 승인했다”며 “오늘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을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부산ㆍ경남 우리당 의원들과도 논의해서 소송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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