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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농축산물, 김영란법서 제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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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농축산물, 김영란법서 제외 불가"

입력
2016.07.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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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 형해화 우려” 반대 의사

‘위안부 합의’ 질문엔 즉답 피해

어버이연합 성격 놓고 공방도

“대통령 보위단체” “시민 단체”

황교안 총리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황교안 총리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법의 근본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판매에 타격이 우려되는데, 이 품목을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는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업종이나 항목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업종과 항목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데 대해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쉽사리 (예전 제도로) 되돌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느냐”고 묻자 “그렇게 합의한 일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두고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을 중단하고 내년(2017년) 예산까지 삭감한 이유를 묻자 황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이미 2014년 3,700만원, 2015년에 4억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반박한 뒤 “지난 합의에서 10억엔을 받는 조건으로 소녀상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나”라고 재차 따졌다. 황 총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달라”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심 의원이 “(위안부의) 강제 동원성 문제가 중요한데, 이를 일본이 인정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선 “군의 관여 하에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베 (신조) 총리도 그래서 사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일본이 건네는 10억엔이 배상금이냐, 위로금이냐는 질문에 “그 당시 발표된 그것이 끝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야는 극우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성격을 두고 맞섰다.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의혹과 어버이연합 관제 집회에 청와대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을 비판하며 “어버이연합은 박 대통령의 보위단체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중이라 말씀 드리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반(反) 야당 주요 발언과 어버이연합의 화형식 등 야당 규탄집회의 싱크로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박근혜 보위단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황 총리는 “어버이연합이 박 대통령을 위한 보좌단체인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단체인가”라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잘한 일인가”라고 묻자 “좋은 법이고 합법적인 법이라면 왜 거부권을 행사했겠는가”라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것임을 주장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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