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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이메일 스캔들’ 클린턴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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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이메일 스캔들’ 클린턴 불기소 권고

입력
2016.07.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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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국무장관 재임 시절인 2011년 자신의 블랙베리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국무장관 재임 시절인 2011년 자신의 블랙베리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해온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의적 법 위반의 의도가 없었다”며 법무부에 불기소 권고를 전달했다. 이로서 클린턴 전 장관은 이메일 스캔들의 수렁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5일(현지시간) 클린턴 전 장관이 과거 국무장관 재임 시절 국가기밀을 개인 이메일 서버를 통해 교환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의 행동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무부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FBI는 조사 내용 전반을 법무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코미 국장은 총 3만여건의 이메일 가운데 110건에 이메일 송수신 당시 국가기밀로 분류되는 정보가 들어 있었다며 클린턴 전 장관과 그의 측근들이 “극도로 부주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클린턴 전 장관이 다수의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했으며 이메일 중 일부는 FBI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은 대선 기간 내내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측의 공세 수단으로 이용됐던 이메일 스캔들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AP통신 등은 조사결과로 클린턴 전 장관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없을뿐더러 트럼프 측의 이메일 스캔들 관련 공세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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