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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해도 딸에겐 가족수당 안 준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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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해도 딸에겐 가족수당 안 준 공기업

입력
2016.07.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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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 사는 장남 직원에게는 부모부양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장녀인 직원은 외동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이모(29ㆍ여)씨는 회사에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씨는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지만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다 남동생 역시 학생 신분인 탓에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남성과 달리 여성은 무남독녀에게만 수당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씨는 사측 규정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씨 회사는 직계존속 가족수당을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함께 사는 경우에만 지급하게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이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사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부양 의무와 관련해 장남과 무남독녀로 지급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 여성 차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부모 부양은 아들이 책임진다’는 전통적 성(性)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남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1988년 7월부터 지급해 왔으나 무남독녀 직원에게는 2005년 2월에서야 노조 측 요구로 수당 지급을 시작한 점에 비춰볼 때 ‘현실적 부양 상황을 반영했다’는 사측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다른 형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 부양을 책임지는 장년 직원을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해당 공기업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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