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 판사는 “층간소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흉기를 들고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7시10분쯤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모(61ㆍ여)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12일 30일 오후 1시쯤 이씨의 현관문 잠금 장치와 손잡이 부분에 악취가 심한 멸치액젓을 발라 잠금 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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