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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비리 점철된 해안감시체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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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비리 점철된 해안감시체계 사업

입력
2016.07.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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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군의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입찰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납품업체로 선정된 뒤 부품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로 방산업체 D사 상무 배모(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 해안복합감시체계 입찰과 구매시험 평가 때 장비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위조ㆍ제출해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D사는 이후 일부 장비의 단가를 과다 계상해 5억5,000만원을 챙겼다. D사 이사 이모(48)씨는 검찰 수사 소식을 듣고 핵심증거가 저장된 서버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에는 현역 군인들이 도우미 역할을 했다.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군무원 이모(42)씨는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평가를 통과시켜 줬으며, 육군교육사령부 중령 최모(51)씨는 D사 부탁을 받고 소형 대공 감시레이더 등의 작전운용성능 등 3급 군사기밀을 빼돌렸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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