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래전략종합대책’ 발표
4년내 신재생에너지 비중 7%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발전 등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이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신산업 성과 확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신산업이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민관이 2020년까지 30조원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충에 투자한다. 이렇게 되면 석탄화력발전소 26기에 해당하는 발전 규모(1,300만㎾)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된다.
발전소 생산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도 보다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이 2018년 5.0%, 2020년 7.0%까지 확대된다.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 발전 설비에 8조5,000억원이 추가 투자되고 석탄 화력 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300만㎾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추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내년부터 충남 태안ㆍ제주 대정읍ㆍ부산 고리 등에 해상풍력 발전소를, 전남 영암ㆍ전북 새만금 등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석탄화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230만㎾ 규모의 발전이 가능하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연간)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SS 활용 촉진 요금의 적용 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ESS 활용 촉진 요금제는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하는 제도다.
아울러 2022년까지 2조원 가량을 투입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한다. AMI가 구축되면 전기사용량이 사용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원격 자동 검침도 가능하다. 전기 AMI는 2,000만 가구, 가스 AMI는 1,600만 가구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실행되면 에너지 신산업 내수시장이 16조6,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수출 207억 달러와 고용창출 12만4,000여명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신재생 발전의 비중도 지난해 7.6%에서 2029년 20.6%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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