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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완화…안경도 검안 거치면 택배 가능

입력
2016.07.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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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세제지원 네거티브 방식으로… 유흥업 빼곤 다 지원

원격의료 활성화 및 편의점 판매의약품 종류 확대엔 반대 많아

“과거 나왔던 대책 반복” 지적…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논란 예상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주요 7개국(G7)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서비스 분야에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 주는 동시에, 의료ㆍ관광ㆍ콘텐츠 등 7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 계획이다.

G7에 버금가는 서비스산업 육성

정부는 5일 정부서울ㆍ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지난해 기준)에서 2020년 73%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체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0년 65%(지난해 6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G7 평균은 고용비중 76.6%, 부가가치 비중 75.0%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포지티브(가능한 것 몇 개를 빼고 기본적으로 다 안 되도록 하는 규제)에서 네거티브(안 되는 것 몇 개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것)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 제조업은 전체가 단일항목으로 묶여 세제지원을 받는 반면,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원되는 몇 개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유흥업이나 사행산업 등 매우 예외적인 산업만 뺀 나머지 서비스업에 제조업과 같이 이런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업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개발 소요비용, 인건비, 위탁훈련비 일부를 법인·소득세에서 최대 30% 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고용인원 유지ㆍ증가시 투자금액 1∼3% 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 50% 또는 100% 세액공제) 등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07-05(한국일보)
2016-07-05(한국일보)

의료 등 7대 유망산업 육성

이와 더불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산업이 7대 유망산업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완화 및 정책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섬ㆍ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통신수단을 이용해 진찰하는 것)를 확대하기로 했다. 섬, 군부대, 원양어선 등을 시작으로 올해 1만200명의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약국 외에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상비의약품 종류도 늘어난다. 지금은 13종의 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 이 품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안경ㆍ콘택트렌즈의 택배운송 금지 규제도 일부 풀린다. 안경의 온라인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 때문에 안경점이 고객에게 택배로 물건을 보낼 수 없지만, 올해 하반기 중에 법령 해석을 바꿔 검안(檢眼)을 거친 경우라면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특정지역의 대중교통ㆍ관광지ㆍ숙박업소ㆍ음식점 등을 통합 할인 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가 도입된다. 또 심야 항공노선 및 심야 대중교통 노선이 증편되고, 상업시설의 심야 운영이 확대된다. 콘텐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게임 접속을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일부 시간에 한해 풀어주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게임ㆍ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는 사전분류에서 자체분류(사후관리)로 바뀐다.

재탕ㆍ논란 대책… 실효성은

그러나 정부가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겠다며 야심찬 계획을 내놓기는 했지만, 상당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발표된 것들이어서 ‘재탕’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과거에 나왔던 정책과 비슷한 수준의 발표”라며 “백화점식으로 많은 걸 다뤘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 적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입법이나 정책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만한 부분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내용이 산업간 융ㆍ복합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부분이다. 정부는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자동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 때 포괄적 사전동의만 받으면 추가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동거리와 장소 등을 기록하는 스마트밴드를 쓸 때 언제 어디를 방문해서 얼마나 머무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시 포괄적 동의 한 번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개인정보 이용 범죄가 급증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부실한 상황에서, 여론의 지적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또 원격의료 확대의 경우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19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무산된 사안이어서, 현실화에 상당한 난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확대 역시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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