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위증사범 92명 적발
#1 지인이 몰던 차를 타고 가던 유명 개그맨 A씨는 지인이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자 법정에서 “친구가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어 다른 사람에 의해 옮겨졌다”고 거짓말 했다가 지난달 28일 위증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경산지역 폭력조직 주변을 맴돌던 B, C 2명은 조직폭력배 D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조직 보호를 위해 이들은 D의 지시에 따라 법정에서 “맞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모두 위증 또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거짓말 탐지 수사팀을 결성, 6개월간 위증 등 법정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92명을 입건 내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입건된 사법질서 저해 사범은 위증 85명, 범인도피 5명, 법정난동 1명, 증인협박 1명 모두 92명이다. 특히 위증사범 단속 건수 85명은 전국 지방검찰청 중 1위다.
검찰 분석 결과 위증사범들은 주로 친분이나 청탁, 모함, 온정주의 때문에 위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법정에서 상대남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증언한 여성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김주원 1차장검사는 “위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법정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거짓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정직함에 대한 신뢰 이익 보장을 철저히 지켜 거짓말 풍토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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