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에 해가림 피해를 주는 나무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행정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베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림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5일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지적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자라고, 분묘에 해가림 피해를 주는 나무에 대해서는 산주 동의를 받기만 하면 임의로 베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국 임야 곳곳에 지목상 묘지가 아닌 경우에도 묘지를 쓰고, 묘지를 관리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분묘 주변 벌채와 관련한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의벌채 확대 허용으로 분묘 관리가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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